허가받은 매립용량 범위에서 중량과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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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가. 허가사항에 따라 지하 20미터에서 지상까지 중량에 관계없이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 나. 허가받은 용적(173,580㎥)에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매립대상 혼합폐기물의 비중을 1.5톤/㎥으로 환산하면 약 26만톤이 되는데, 만약 이 중량을 초과하여 매립한다면 매립용량이 173,580㎥으로 증가하게 되어 허가 받은 시설에서 중량 단위로 초과된 부분(26만톤 이상)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부피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핵심은 매립용량을 부피 단위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용적이 변하지 않았다면 폐기물의 비중이나 중량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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