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매립용량 범위에서 중량과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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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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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가. 허가사항에 따라 지하 20미터에서 지상까지 중량에 관계없이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 나. 허가받은 용적(173,580㎥)에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매립대상 혼합폐기물의 비중을 1.5톤/㎥으로 환산하면 약 26만톤이 되는데, 만약 이 중량을 초과하여 매립한다면 매립용량이 173,580㎥으로 증가하게 되어 허가 받은 시설에서 중량 단위로 초과된 부분(26만톤 이상)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부피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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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핵심은 매립용량을 부피 단위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용적이 변하지 않았다면 폐기물의 비중이나 중량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