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의 변경과 공구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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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

폐사는 최초 사전적립계획서를 현금(30%), 보증보험증권(70%)으로 제출하였으나 매출물량 감소 및 동종업체 신규설립 등으로 인해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사전적립계획서를 현금(20%), 보증보험증권(8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전체 부지를 분할·조성하여 사용개시 후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구 중 1-1, 1-2공구를 사용개시 후 매립하고 있으며 향후 2, 3, 4, 5공구를 조성하여 전체 매립장을 조성 완료할 계획인 바, 사용개시신고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사전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1-1공구 사용개시 후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 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금번 1-2공구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 위 규정에 의한 비용산출시 “별표3-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별표5-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1공구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의 비용 산출내역과 중복되는 관계로 금번 비용산출시에는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나. 매립장을 부분적으로 조성할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과 관련하여 당사와 같이 부분적으로 사용개시한 후 최종적으로 전체 조성된 매립면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사용종료 신고를 할 경우 공구별로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의한 비용산출시 위의 “가”항에서 비용산출규정에 의한 별표3과 별표4를 제외하여 계산해도 사용종료시에 전체면적으로 계산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관계로 사전적립시에 기존에 사용개시한 면적을 고려하여 기존면적(1-1공구)에 금번 사용개시 신고한 면적(1-2공구)을 더한 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기존 1-1공구에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전 적립하는 것이 당사와 같이 매립장을 분할·조성하여 사용개시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사용개시연도의 차이에 따른 강우량차이에 의해 적립금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최종 사용종료시에 계산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얼마이든지 사용개시 신고한 면적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사전적립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면, 1) 전체공구의 사용종료시 산정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20억원 정도 2) 기존 적립한 공구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개시하는 공구별로 산정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사전적립시 34억원 정도 3) 기존 적립한 공구의 비용을 고려할 경우 부분적으로 공구를 조성하며 1)의 금액에 맞게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제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사전 적립하게 함으로서,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제출한 사전적립계획과 동일하게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담보할 수 있다면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예치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사후관리업무의 이행정도에 따라 반환되며, 보험으로 갈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구별 산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사전적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분할 시공하여 공구별로 사용개시신고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시설별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 등 중복되는 소요비용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 [본문 인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 [본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나는 기존 공구에 적립한 금액을 뺀 누적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차액 반환 규정만 안내했습니다.
  • 회신이 인용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 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은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면적만 늘어난 하나의 매립시설이라면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다는 회신이 별도로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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