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 지역에서 본사와 동일 상호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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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1. 질의
기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와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타 지역에 새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본사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즉, 타 지역에서 본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본사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신청이 가능한지?
2. 답변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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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보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보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별표 두 개는 원문에서 회사명을 가린 표기입니다.
- 질의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도 물었으나, 회신은 동일 상호를 쓸 수 있다는 점만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