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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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 보관시설이 필요 없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와 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폐기물배출업체와 계약과 관련된 필요서류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배출업체에 제출하였는데, 배출업체에서는 기존 처리방법과 달라졌기 때문에 배출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나. 한편 배출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관련서류(처리업체의 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관할청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없이 수리받은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만을 가지고 변경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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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가·나·다는 모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출자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제출받아야 할 서류의 목록만 밝혔습니다.
- 이행보증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없다는 회신이 별도로 있습니다.
- 회신의 각호의1 은 회신 당시 표현으로, 현행 법령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씁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