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면적 증가 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총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해 납부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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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서 동 매립시설이 단순 면적만 변경되어 하나의 매립시설인 경우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매립장 면적현황 - 운영 중인 매립장 총 면적 : 59,430㎡(최초 : 54,562㎡ + 추가 4,868㎡) - 최초 사용개시 면적 : 54,562㎡(사용개시 : 2005.10.4) - 추가 증가면적 : 4,868㎡(사용개시 : 2008.2.25, 별개의 매립시설이 아닌 동일한 매립시설임) - 변경(증가)사유 : 공사 준공을 위한 외곽 지구계 경계측량실시 결과 면적이 지형상의 차이로 변경(증가)됨 - 추가면적(4,868㎡)에 대한 사전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가. 기존 납부중인 당초 면적(54,562㎡)에 추가면적(4,868㎡)을 합산한 총면적(59,430㎡)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정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기존 납부중인 당초 면적(54,562㎡)과는 별도로 추가 면적분(4,868㎡)에 대해 다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정하여 당초면적과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제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사전 적립하게 함으로서 사후관리이행을 보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립시설별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동 매립시설이 단순 면적만 변경되어 하나의 매립시설인 경우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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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본문 인용]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 [본문 인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판단 기준은 하나의 매립시설인지입니다. 단순히 면적만 늘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