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에 적용되는 법정 시장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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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폐기물배출자 및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법정 시장 또는 거래가격이 있는지?

 

2. 답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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