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시설 없는 폐기물처리신고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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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에서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지고와서 가축먹이로 이용시 보관시설 없이 수거 후 사용하게 되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했다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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