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량이 적은 폐래커 용기도 폐페인트 용기처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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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07.2.1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래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

도장공정 등에서 발생한 폐래커를 현재 전량 압착하여 고온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폐기시 폭발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전량 2cm이상의 구멍을 내어 폐기처분하고 있는 바, 2007년 개정법규에 의거 폐래커 용기 내 잔량이 3mm이하인 경우 고철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2007.2.1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래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잔존량 3밀리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으나, 회신이 밝힌 실제 기준은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입니다.
  • 회신이 인용한 시행령 별표 1은 2007년 개정 당시 조문입니다. 현행 별표 1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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