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 용해로 슬래그가 광재인지와 위탁처리 시 재활용신고가 필요한지

약 4분 소요
※ 요약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공정 용해로 내부에 산화된 마그네슘의 슬래그 물질 구성성분을 보면, 알루미늄 : 8.66%, 망간 : 0.2%, 아연 : 0.76%, 구리 : 0.001%, 철 : 0.002% 이며 나머지는 마그네슘의 성분(Mg 90%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가. 이 경우 슬래그를 비철로 보아야 되는지, 폐기물로 광재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나. 마그네슘 괴를 생산하는 업체(B)로 당사에서 발생하는 상기 슬래그를 위탁하여 다시 원재료인 마그네슘 괴를 제조할 경우 업체(B)는 재활용신고업을 득하지 않고 당사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를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만약 처리업체가 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한다면 폐기물처리종류를 무엇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가. 광석 등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슬래그는 광재로 분류되며,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나는 재활용신고를 해야 한다면 처리종류를 무엇으로 신고하는지도 물었으나, 회신은 그 부분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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