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을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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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사업장이 1종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술관리인 선임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술관리인 선임을 각각 따로 해야 하는지? 만약 따로 해야 한다면 내부선임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할시 또는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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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기술관리인 · [보충]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보충] 1. 매립시설의 경우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환경보전법은 현재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각각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질의는 따로 선임해야 한다면 내부선임으로 되는지 신고가 필요한지도 물었으나, 회신은 겸임할 수 있다는 점만 답했습니다.
- 기술관리인의 겸임 근거는 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5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