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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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하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월평균 발생량이라 함은 1년간 배출한 양의 총량을 12개월로 나눈 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배출시 그 기준을 넘으면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답변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하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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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보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산정 방식은 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으로 나누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은 빼는 것입니다. 1년을 12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