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 시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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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로 폐기물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그 기간 내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연장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물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다. 처리기간이 연장된 폐기물을 연장기한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기한 중에도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지? 다만, 새로이 반입한 폐기물을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답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등으로 처리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기간동안 처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한 시설의 정기보수 등은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 폐기물의 처리연장기간 중 새로운 폐기물의 반입여부는 처리기간 연장승인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승인을 받은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후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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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 [보충]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단순한 시설의 정기보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의 전제와 다른 판단입니다.
- 처리기간 연장승인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31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