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1. 질의

재정경제부 허가 월간물가 자료 2007. 4월 No.388호의 (하)권 206페이지의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질의 사항임(참조 환경부고시 제2004-91, 2004.6.24) 가. 테라죠판의 방치폐기물을 폐타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상기 물가자료상 폐기물 종류로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나. 테라죠판을 만들기 위한 종석(석분) 등도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다. 물가자료상의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는 수집·운반비용 및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처리단가인지?

 

2. 답변

환경부고시 제2004-91호(2004.6.24)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고시한 것으로 수집·운반을 포함한 전체 처리비용이며 실제 폐기물처리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가·나(테라죠판과 종석을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회신이 든 환경부고시 제2004-91호는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시의 처리단가는 이행보증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 실제 처리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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