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하는 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세제곱미터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1. 질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허가 받은 5종사업장에서 폐수는 자체 처리후 전량 재이용하며 처리가 힘든 일부분은 전량 위탁처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인은 3종에 준하여 선임하여야 하는지 방류가 없으므로 5종에 준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세제곱미터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본문 인용]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 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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