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꿀 때 변경신고 전에 나온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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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수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자가처리) 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이전에 배출된 폐수는 위탁처리로 하고 변경신고 이후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1. 질의

폐수발생량 증가로 위탁처리를 하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장 증설을 하여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변경신청 할 경우위탁처리기간 중에 발생된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가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2. 답변

폐수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자가처리) 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이전에 배출된 폐수는 위탁처리로 하고 변경신고 이후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보충]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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