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이 50퍼센트 미만 늘어도 사업장 종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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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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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5종→4종)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1. 질의
폐수처리시설 5종사업장(45㎥/일) 운영 중 폐수 발생량이 증가(55㎥/일) 하여 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발생하여 4종사업장으로 구분 되는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5종→4종)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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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