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이 실험실을 운영하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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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한 다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함. |
1. 질의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5종사업장에서 건물동에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법인명칭과 사업자 번호가 다른 임대 사업장이 실험실을 운영 하려고 할 때별도의 사업장으로 설치신고 및 환경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같은 건물이 므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2. 답변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이 실험실을 운영하려고 할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대상에 부합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을 통해 적정 처리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같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할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명세서, 배출량예측서 등의 구비서 류를 제출해야 함. 아울러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한 다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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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본문 인용]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