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되지 않고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1. 질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폐수가 방류되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단속반에 서는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방류되는 폐수가 아닌 방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

시료 채취는『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시료채취에 관한 규정(ES 04130.1C)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고시에서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시료채취 지점은 방지시설의 최초 방류지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보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시료채취 지점의 근거인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은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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