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되지 않고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
1. 질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폐수가 방류되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단속반에 서는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방류되는 폐수가 아닌 방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
시료 채취는『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시료채취에 관한 규정(ES 04130.1C)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고시에서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시료채취 지점은 방지시설의 최초 방류지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보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시료채취 지점의 근거인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은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