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 대상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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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도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음. |
1. 질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정 중전량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폐수배출시설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
2. 답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 제8항, 제9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 로메탄, 1,1-디클로 로에틸렌을 포함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동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고체화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도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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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본문 인용] 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본문 인용]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의 요건을 설명한 뒤 설치면제로 넘어가 어느 쪽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량 재이용만으로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