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면제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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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 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되는데 “항상”은 1년 365일을 말하는지? 설치면 제를 받기위한 서류는? 설치면제 이후라도 기존의 방지시설을 이용가 능한지?
2. 답변
사업장에서 1년 365일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폐수가 배출된 다면 1년 365일동안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야 하며, 방지시설 면제를 받기 위해 같은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와 ‘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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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제43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로 확인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4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