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계통에서 최종방류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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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비의 최종방류구는 ②방류조와 ③개수로형 유량계를 모두 포함한 시설을 최종방류구로 보아야 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수처리시설 흐름도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과정 및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함. |
1. 질의
① 최종침전조→②방류조→③개수로형 유량계→④배관→⑤하수관로 폐수처리설비가 위와 같을 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2호의 최종방류구에 해당하는 설비는?
2. 답변
위 설비의 최종방류구는 ②방류조와 ③개수로형 유량계를 모두 포함한 시설을 최종방류구로 보아야 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수처리시설 흐름도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과정 및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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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 [본문 인용]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4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