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 중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을 하였는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정은 변경된 것이 없고 같은 물리, 화학적처리방법인데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된 것이 변경신고 건인지?

 

2. 답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4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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