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량이 늘면 어느 정도부터 변경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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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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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1. 질의
2,500톤/일로 허가 받은 시설의 폐수처리시설의 일 최대 배출량이 3,500톤/일로 늘어난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인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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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본문 인용]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은 요건만 옮기고 질의의 사례에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2,500세제곱미터에서 3,500세제곱미터로 늘면 1,000세제곱미터 증가라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요건에 걸립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기준은 현행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 100분의 30입니다. 회신의 100분의 20은 현행과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