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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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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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
1. 질의
폐수처리 공정 이후 발생되는(탈수 전 고형물함량 4~5%)농축오니(미생물) 을 처분할 시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2. 답변
폐수처리 공정 이후 발생하는 고형물함량 농축오니(미생물)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에 해당 함. 참고로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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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1. 구리와 그 화합물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