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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오니류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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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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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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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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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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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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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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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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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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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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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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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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