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 관련 글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