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가 어려운지

약 3분 소요
※ 요약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할 수 있음.

1. 질의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차 화학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고 있음. 배출시설 증설에 따라 변경허가(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지?

 

2. 답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문은 무엇을 묻는지 드러나도록 물음 형태로 다듬었습니다. 사실관계는 회신 원문 그대로입니다.
  • 회신이 든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은 지침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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