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인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와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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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원폐수 또는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다면신고 서에 해당물질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만약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서 정한 적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다면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됨을알려드림.

1. 질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검출 되었을 시 생산과 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아니어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의 관리는 원폐수와 방류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및 해당 농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원수에서 검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원폐수 또는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다면신고 서에 해당물질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만약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서 정한 적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다면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됨을알려드림.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 · [본문 인용]
1. 구리와 그 화합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7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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