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율 95퍼센트 슬러지를 폐수로 보아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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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폐수처리과정 중 침전조에서 발생되는 함수율 95% 이상의 슬러지(오니)는 폐수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오니)에 해당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위탁처리하여야 함.

1. 질의

폐수처리과정 중 침전조에서 발생되는 함수율 95%이상의 슬러지를 폐수로 취급하여 폐수수탁처리업체에 위탁이 가능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폐수처리과정 중 침전조에서 발생되는 함수율 95% 이상의 슬러지(오니)는 폐수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오니)에 해당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위탁처리하여야 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제91조제2항은 회신 당시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규정입니다. 현행 제91조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내용이 다르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7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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