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방류조 앞에 배관을 연결해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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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됨.

1. 질의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시 허가증 상 폐수처리계통도 에는 화학적 침강시설폐수가 유량조정시설로 유입되는 시설에서 화학적 침강시설 방류 배관이 최종방류구(유량계) 전단의 최종방류조로 연결되는 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2호(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 하였으나, 사업장에 서는 화학적 침강시설 방류 배관이 최종방류구(유량계) 전단최종방류조에 연결되어 있어 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폐수로 배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도 방류수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2호(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위반이 맞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서 같은 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미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수처리시설 흐름도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과정 및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 [본문 인용]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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