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 고인 폐수도 배출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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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1. 질의

[질의 1] 세정·응축시설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세정탑의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로 적발되었으나 배출된 폐수는 사업장 내 트렌치에 고여 있었으며,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음. 이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공장부지 내 유출은 되었으나 공공수역으로는 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조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질의 3]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줄일 경우 과징금도 조업정지 일수 감경에 따라 줄어드는지?

 

2. 답변

[질의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폐수배출시설” 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배출장소를 특별히 “공공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행위주체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장소를 특별히 “공공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폐수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흘러나왔음에도 지도·점검 시 위탁처리를 한다거나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처분함이 타당함.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정의 · [본문 인용]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과징금의 부과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1호 행정처분 기준 · [본문 인용]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 셋에 모두 답한 회신입니다. 배출장소를 공공수역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조문 구조에서 결론을 이끌어 낸 점이 핵심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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