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록일로 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함.

1. 질의

물리적처리 후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일지 서식은?

 

2. 답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록일로 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본문 인용]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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