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하면 폐수 운영일지도 써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1. 질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물과 섞인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경우지정폐기물과 폐수에 관한 일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별지 제20호서식은 위탁폐수 운영일지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이므로 어느 서식을 가리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질의가 물은 지정폐기물 쪽 일지에 대해서는 회신에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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