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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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1. 질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할 경우 반드시 방지시설업(수질환경전문공사업)을 득한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도 가능한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신고(설계)가 가능할 경우 시공도 사업장 자체에서 가능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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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