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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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폐쇄란 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2. 답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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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 허가의 취소 등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새긴 폐쇄의 뜻은 시설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