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가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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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등의 제조공정 중파쇄 등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
1. 질의
시멘트는 입자가 가늘어 미세한 바람에도 흩날리는데 시멘트가『대기환경보전법』별표 1 대기오염물질 1. 입자상물질에 포함되는지?
2. 답변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대기환경보전법』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64종의 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자상물질’이란 기계적 처리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한 물질을 말하고 있음. 따라서,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등의 제조공정 중파쇄 등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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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 [본문 인용] [현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2017년]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 · [본문 인용] 1. 입자상물질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시멘트 가루 자체가 입자상물질에 드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제조공정에서 입자상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답으로 갈음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