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장의 콘크리트 파쇄에도 건축물축조공사장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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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표 14 제 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작업 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질의

공사 사업장에서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에 대하여 배출공정 11. 그 밖에 공정에 적용하여 당시 방진막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물을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으므로『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위법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표 14 제 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작업 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비산먼지의 규제 · [본문 인용]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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