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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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가동을 위한 연료의 연소, 투입되는 폐기물의 연소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소각로의 가동시간은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작시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중 배출시설 가동시간을 산정 할 시소각로를 재가동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에 의거 600도 이상에서 폐기물을 투입하고 출구온도는 1100도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 가동시간의 시작 시점은?
2. 답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가동을 위한 연료의 연소, 투입되는 폐기물의 연소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소각로의 가동시간은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작시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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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보충] [현행]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회신 당시 2017년]① 영 별표 1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