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을 멈추면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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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공장 가동중단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에대한 변경신고 또는 반납할 의무는 없으나, 관할기관 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신고 증명서와 확인증명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서로 통보(반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1. 질의
공장 가동중단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발생 되지 않는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인·허가사항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에서 공장 가동중단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에대한 변경신고 또는 반납할 의무는 없으나, 관할기관 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신고 증명서와 확인증명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서로 통보(반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