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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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
1. 질의
지정폐기물을 24시간 내에 반출할 경우, 법적 지정폐기물 표지판 내에 보관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면 “당일”로 표기해도 되는지? 법적 지정폐기물 표지판의 “관리책임자”란 기재 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2. 답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