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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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1. 질의

지정폐기물을 24시간 내에 반출할 경우, 법적 지정폐기물 표지판 내에 보관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면 “당일”로 표기해도 되는지? 법적 지정폐기물 표지판의 “관리책임자”란 기재 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2. 답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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