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두 공장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1. 질의

한 지역에서 2곳의 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위탁처리 하는데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B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A공장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이동시켜 일괄적으로 보관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할 수 없다고만 밝히고 근거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한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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