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가 조금 묻은 빈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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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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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1. 질의
기타 폐유기용제(지정폐기물) 고상, 액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원료를다 사용하고 남은 용기에는 원료가 전혀 없거나 묻어있다고 하여도 소량인데 이 용기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하는지?
2. 답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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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충]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