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를 담아 반출한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1. 질의

폐유(액상)을 배출하려하는 사업장에서 액상을 반출 시 직접 제작한 철재통에 담아 통으로 반출한 후 다시 통만 회수하여 폐기물을 다시 담아서 반출해도 괜찮은지?

 

2. 답변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 [보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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