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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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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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
1. 질의
폐페인트의 용기의 경우 내용물이 완전 건조되어 있고, 잔존량이 6mm를넘지 아니할 경우 그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래커의 경우 내용물이 완전 건조되어 있고 용기에 구멍을 뚫어 폐기할 경우 그 용기를 고철로 처리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폐래커의 경우 안의 내용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 고철 등으로 처리할 수있을 것이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지정폐기물(폐래커)로 처리하여 야할 것임.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7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