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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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1. 질의

현재 기준으로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기준이 신고필증 배출량 기준인지, 전년도 배출량 기준인지? 폐기물 종류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고필증 상의 폐기물 총합 기준인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7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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