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은 합산해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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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1. 질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기준에 대하여 각각 월 평균 40kg의 폐기물이 4종류가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배출자 신고 대상인지? 폐유가 100kg, 폐유기용제가 40kg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폐유만 배출자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2. 답변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보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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