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소각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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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

1. 질의

일반소각시설 처분능력 일 50톤(동일시설 내에 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 소각) 1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승인” 대상인지 “설치신고” 대상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는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폐기물을 함께 소각하면 지정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되어 설치승인 대상이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본문 인용]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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