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자가 대기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약 5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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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 보유자는 대기배출시설의 기술자격과 겸임할 수 없음. |
1. 질의
사업장이 1종인 경우(소각업체)『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술인 선임과 『폐기물관리법』(중간처분업 보유)에 의한 기술관리인 겸임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 보유자는 대기배출시설의 기술자격과 겸임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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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본문 인용] 1. 매립시설의 경우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본문 인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결론은 자가처리시설이면 겸임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자는 겸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