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에 젖은 폐기물이 마르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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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1. 질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장에서 우천 시 반입된 젖은 폐기물이 보관창고 내부에서 자연 증발되어 실제 보관량이 감소 되었을 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폐기물 중간처분대장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본문 인용]
①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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