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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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1. 질의

공정 중 규조토와 알코올을 섞어 제품에 필요한 부분을 추출한 다음 규조토를 여과하여 공정오니가 발생하고 오니에 알콜성분이 있는데 공정오니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고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공정오니”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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