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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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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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최대 보관기간이 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함. |
1. 질의
지정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이동용 수거용기를 비치 후 회수하여 일괄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동용 수거용기에 법적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하고자 할때,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기입 시 자체 지정/기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최대 보관기간이 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